정부지원금

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대상자

👩‍👧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대상자 ― 세부 안내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위해 각종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아래의 대상·선정기준·산정방식·절차·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되면 꼭 신청하세요.

1. 대상(핵심)

•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(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)를 양육하는 보호자(모·부) 또는 조손가정의 조부모 등
• 자녀가 재학·병역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(지자체 공고 확인)

2. 소득인정액 기준

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선정기준 이하일 것(가구원 수·유형별로 상이)
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(근로·사업·기타소득 등, 필요경비·근로소득공제 반영)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3. 재산·자동차·금융 재산 처리

• 주거용/일반/금융재산은 기본공제·부채공제환산율 적용
• 자동차는 용도·가액 등에 따라 인정·공제 기준이 다름(매년 고시 변경 가능)

4. 지원 내용

아동양육비: 자녀 양육에 필요한 월별 지원(자녀 연령·가구유형에 따라 차등)
추가 학용품비/생활보조: 학령기 자녀 등 대상별 추가 지원 항목 존재
청소년 한부모 특례: 학업·자립 촉진을 위한 별도 급여·훈련비 등이 있을 수 있음

5. 가산·특례 및 우선 고려

미취학 아동, 다자녀, 장애아동 등은 급여 책정 시 추가 고려 가능
• 시설 입소·장기 입원 등은 지급 제한/조정 사유가 될 수 있음

6. 신청 방법·처리 절차

신청: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(가능 항목에 한함)
조사: 소득·재산 및 가구 실태 조사
결정·통지: 자격·급여액 안내(문자/우편/온라인)
지급: 매월 지정일 계좌 입금(지자체 일정에 따름)

7. 유의사항·변동신고

• 소득·재산·가구 변동 시 즉시 신고(미신고 시 환수·제재 가능)
• 다른 급여(주거·교육·의료·연금 등)와의 상호 영향 사전 확인
•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협조

📋 신청 시 준비서류(예시)

• 신분증, 한부모가족증명서(또는 신청 과정에서 발급 안내)
• 가족관계증명서, 자녀 재학(재원) 증명(해당 시)
• 소득증빙(근로·사업 소득자료, 소득금액증명 등)
• 재산증빙(임대차계약서, 금융·부동산 내역, 차량등록 등)
• 통장사본(본인 명의), 위임장/인감(대리신청 시)

🎯 한부모가족에게 유용한 복지

※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. 선정기준·공제·환산율·급여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